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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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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23:39:15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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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기보유특별공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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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46: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lt;/p&gt;
&lt;hr /&gt;
&lt;div&gt;[[분류:부동산]]&lt;br /&gt;
[[분류:소득세]]&lt;br /&gt;
[[분류:양도소득세]]&lt;br /&gt;
&lt;br /&gt;
;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lt;br /&gt;
&lt;br /&gt;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lt;br /&gt;
&lt;br /&gt;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적 공제로서, 양도차익 중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부분을 공제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결집효과]]와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었더라도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투기의 목적이 없거나 적었다고 보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여러 주택을 오래동안 소유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요즘은 1주택자이거나 실제로 거주를 해야 혜택을 크게 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다.&lt;br /&gt;
&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amp;quot;양도가액&amp;quot;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amp;quot;양도차익&amp;quot;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
&lt;br /&gt;
==현재 제도==&lt;br /&gt;
&lt;br /&gt;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주택자===&lt;br /&gt;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amp;lt;ref&amp;gt;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amp;quot;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amp;lt;/ref&amp;gt;&lt;br /&gt;
&lt;br /&gt;
====2020년 이전====&lt;br /&gt;
&lt;br /&gt;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2021년 부터====&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lt;br /&gt;
&lt;br /&gt;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lt;br /&gt;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lt;br /&gt;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lt;br /&gt;
*'''예시'''&lt;br /&gt;
**2년 보유 = 0%&lt;br /&gt;
**3년 보유 = 12%&lt;br /&gt;
**4년 보유 = 16%&lt;br /&gt;
**4년 보유, 1년 거주 = 16%&lt;br /&gt;
**4년 보유, 2년 거주 + 24%&lt;br /&gt;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lt;br /&gt;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lt;br /&gt;
**11년 보유, 1년 거주 = 40%&lt;br /&gt;
**11년 보유, 2년 거주 = 48%&lt;br /&gt;
&lt;br /&gt;
===2주택자===&lt;br /&gt;
&lt;br /&gt;
*1년에 2%씩 적용되어, 최대 15년에 30%까지 적용한다.&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한 경우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amp;lt;ref&amp;gt;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amp;quot;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amp;quot;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해진 요건'''&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lt;br /&gt;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lt;br /&gt;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lt;br /&gt;
**8년 이상 임대&lt;br /&gt;
*'''공제율'''&lt;br /&gt;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lt;br /&gt;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lt;br /&gt;
&lt;br /&gt;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amp;lt;ref&amp;gt;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amp;quot;장기보유 특별공제액&amp;quot;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amp;lt;/ref&amp;gt;&lt;br /&gt;
*국외자산&amp;lt;ref&amp;gt;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amp;lt;/ref&amp;gt;&lt;br /&gt;
*미등기 양도자산&lt;br /&gt;
*보유기간 3년 미만 주택&lt;br /&gt;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lt;br /&gt;
&lt;br /&gt;
==변동 사항==&lt;br /&gt;
===2017년 [[8.2 대책]]===&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lt;br /&gt;
*'''적용 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lt;br /&gt;
&lt;br /&gt;
===2019년 [[12.16 대책]]===&lt;br /&gt;
&lt;br /&gt;
;2021년부터 시행&lt;br /&gt;
&lt;br /&gt;
*1주택자인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8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 보유시 40% + 10년 거주시 40%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lt;br /&gt;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lt;br /&gt;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계산 방법 ==&lt;br /&gt;
&lt;br /&gt;
=== 부동산 계산기 이용 ===&lt;br /&gt;
&lt;br /&gt;
* 부동산계산기 - 양도세 계산기&lt;br /&gt;
** 취득일자, 양도일자, 취득액, 양도액, 필요경비, 거주일자 등을 넣으면 양도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lt;br /&gt;
** 오프라인 신고 시 여기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홈택스를 이용한 계산 ===&lt;br /&gt;
&lt;br /&gt;
* 홈택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lt;br /&gt;
* 양도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다.&lt;br /&gt;
* 양도세 신고 시 입력한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해주는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파일: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화면.png|없음|섬네일|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lt;br /&gt;
&lt;br /&gt;
=== 차이 ===&lt;br /&gt;
&lt;br /&gt;
* 홈택스의 계산기에선 1세대1주택장특공제 한도인지, 30%한도인지, 적용배제인지 등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lt;br /&gt;
** 반면, 부동산계산기에선 취득일자, 양도일자,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해준다.&lt;br /&gt;
* 다만 국세청의 계산기가 더 공식적인 계산기이므로 양쪽으로 다 계산하여 상호 검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및 근거==&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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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0%EC%A7%91%ED%9A%A8%EA%B3%BC&amp;diff=3545</id>
		<title>결집효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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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39: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lt;/p&gt;
&lt;hr /&gt;
&lt;div&gt;Bunching Effect; 結集效果 &lt;br /&gt;
&lt;br /&gt;
결집효과란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효과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의 경우 결집효과가 있으면 당해의 소득 구간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생긴다.&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양도소득 등은 여러 해 거쳐서 소득이 한꺼번에 결집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에 너무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분류과세]]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br /&gt;
* [[분류과세]]&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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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득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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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38: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새 문서: 收得稅   수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소득세, 수익세가 이에 속한다.  == 같이 보기 ==  * 양도소득세  분류:세금&lt;/p&gt;
&lt;hr /&gt;
&lt;div&gt;收得稅 &lt;br /&gt;
&lt;br /&gt;
수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lt;br /&gt;
&lt;br /&gt;
* 소득세, 수익세가 이에 속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br /&gt;
&lt;br /&gt;
[[분류:세금]]&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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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집효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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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37: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새 문서: 결집효과란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효과를 말한다.   *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의 경우 결집효과가 있으면 당해의 소득 구간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 예시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lt;/p&gt;
&lt;hr /&gt;
&lt;div&gt;결집효과란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효과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의 경우 결집효과가 있으면 당해의 소득 구간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생긴다.&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양도소득 등은 여러 해 거쳐서 소득이 한꺼번에 결집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에 너무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분류과세]]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br /&gt;
* [[분류과세]]&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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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과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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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29: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lt;/p&gt;
&lt;hr /&gt;
&lt;div&gt;'''분류과세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간 차별과세를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필요성 ==&lt;br /&gt;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양도소득 등은 여러 해 거쳐서 소득이 한꺼번에 결집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에 너무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이를 [[결집효과|'''결집효과''']](結集效果)라고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br /&gt;
* [[결집효과]]&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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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과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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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29: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새 문서: '''분류과세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간 차별과세를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 필요성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lt;/p&gt;
&lt;hr /&gt;
&lt;div&gt;'''분류과세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간 차별과세를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필요성 ==&lt;br /&gt;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양도소득 등은 여러 해 거쳐서 소득이 한꺼번에 결집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에 너무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이를 [[결집효과|'''결집효과''']](結集效果)라고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br /&gt;
* [[결집효과]]&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amp;diff=3540</id>
		<title>양도소득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amp;diff=3540"/>
		<updated>2024-06-02T08:13: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lt;/p&gt;
&lt;hr /&gt;
&lt;div&gt;讓渡所得稅, 양도세&lt;br /&gt;
&lt;br /&gt;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lt;br /&gt;
&lt;br /&gt;
*관련 법령: 소득세법&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의 특징 ==&lt;br /&gt;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lt;br /&gt;
&lt;br /&gt;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lt;br /&gt;
* [[분류과세|'''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lt;br /&gt;
* [[수득세|'''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lt;br /&gt;
* [[열거주의|'''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lt;br /&gt;
* [[인세|'''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lt;br /&gt;
* [[신고주의|'''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lt;br /&gt;
* [[기간과세|'''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lt;br /&gt;
* [[순자산 증가설|'''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lt;br /&gt;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소득 원천설''']]에 의한 것과 대비됨&lt;br /&gt;
&lt;br /&gt;
==납부 시기==&lt;br /&gt;
&lt;br /&gt;
*'''예정 신고·납부'''&lt;br /&gt;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lt;br /&gt;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lt;br /&gt;
*'''확정 신고·납부'''&lt;br /&gt;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lt;br /&gt;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lt;br /&gt;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lt;br /&gt;
&lt;br /&gt;
==세율==&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과표&lt;br /&gt;
!세율&lt;br /&gt;
!누진공제&lt;br /&gt;
|-&lt;br /&gt;
|1,200만원 이하&lt;br /&gt;
|6%&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4,600만원 이하&lt;br /&gt;
|15%&lt;br /&gt;
|108만원&lt;br /&gt;
|-&lt;br /&gt;
|8,800만원 이하&lt;br /&gt;
|24%&lt;br /&gt;
|522만원&lt;br /&gt;
|-&lt;br /&gt;
|1.5억원 이하&lt;br /&gt;
|35%&lt;br /&gt;
|1,490만원&lt;br /&gt;
|-&lt;br /&gt;
|3억원 이하&lt;br /&gt;
|38%&lt;br /&gt;
|1,940만원&lt;br /&gt;
|-&lt;br /&gt;
|5억원 이하&lt;br /&gt;
|40%&lt;br /&gt;
|2,540만원&lt;br /&gt;
|-&lt;br /&gt;
|10억원 이하&lt;br /&gt;
|42%&lt;br /&gt;
|3,540만원&lt;br /&gt;
|-&lt;br /&gt;
|10억원 초과&lt;br /&gt;
|45%&lt;br /&gt;
|6,540만원&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lt;br /&gt;
&lt;br /&gt;
==세액 계산 흐름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양 도 가 액&lt;br /&gt;
|&lt;br /&gt;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취 득 가 액&lt;br /&gt;
|&lt;br /&gt;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lt;br /&gt;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필 요 경 비&lt;br /&gt;
|&lt;br /&gt;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lt;br /&gt;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차 익&lt;br /&gt;
|&lt;br /&gt;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lt;br /&gt;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소 득 금 액&lt;br /&gt;
|&lt;br /&gt;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lt;br /&gt;
|&lt;br /&gt;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lt;br /&gt;
|&lt;br /&gt;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세 율&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율표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산 출 세 액&lt;br /&gt;
|&lt;br /&gt;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세액공제＋감면세액&lt;br /&gt;
|&lt;br /&gt;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자진납부할 세액&lt;br /&gt;
|&lt;br /&gt;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lt;br /&gt;
|}&lt;br /&gt;
&lt;br /&gt;
==감면되는 경우==&lt;br /&gt;
&lt;br /&gt;
*'''기본 공제'''&lt;br /&gt;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lt;br /&gt;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lt;br /&gt;
*'''1세대 1주택'''&lt;br /&gt;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lt;br /&gt;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lt;br /&gt;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lt;br /&gt;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lt;br /&gt;
*'''일시적 1세대 2주택'''&lt;br /&gt;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lt;br /&gt;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lt;br /&gt;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lt;br /&gt;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lt;br /&gt;
*'''임대사업자 혜택'''&lt;br /&gt;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lt;br /&gt;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lt;br /&gt;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lt;br /&gt;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lt;br /&gt;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lt;br /&gt;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lt;br /&gt;
&lt;br /&gt;
==중과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lt;br /&gt;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amp;lt;ref&amp;gt;[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amp;lt;/ref&amp;gt;([[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lt;br /&gt;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lt;br /&gt;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lt;br /&gt;
*'''2년 미만 보유'''&lt;br /&gt;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lt;br /&gt;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lt;br /&gt;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lt;br /&gt;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lt;br /&gt;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lt;br /&gt;
&lt;br /&gt;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amp;diff=3539</id>
		<title>양도소득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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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2T08:11: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건축기사: &lt;/p&gt;
&lt;hr /&gt;
&lt;div&gt;讓渡所得稅, 양도세&lt;br /&gt;
&lt;br /&gt;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lt;br /&gt;
&lt;br /&gt;
*관련 법령: 소득세법&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의 특징 ==&lt;br /&gt;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lt;br /&gt;
&lt;br /&gt;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lt;br /&gt;
* [[분류과세|'''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lt;br /&gt;
* [[수득세|'''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lt;br /&gt;
* [[열거주의|'''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lt;br /&gt;
* [[인세|'''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lt;br /&gt;
* [[신고주의|'''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lt;br /&gt;
* [[기간과세|'''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lt;br /&gt;
* [[순자산 증가설|'''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lt;br /&gt;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소득 원천설''']]에 의한 것과 대비됨&lt;br /&gt;
&lt;br /&gt;
==납부 시기==&lt;br /&gt;
&lt;br /&gt;
*'''예정 신고·납부'''&lt;br /&gt;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lt;br /&gt;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lt;br /&gt;
*'''확정 신고·납부'''&lt;br /&gt;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lt;br /&gt;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lt;br /&gt;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lt;br /&gt;
&lt;br /&gt;
==세율==&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과표&lt;br /&gt;
!세율&lt;br /&gt;
!누진공제&lt;br /&gt;
|-&lt;br /&gt;
|1,200만원 이하&lt;br /&gt;
|6%&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4,600만원 이하&lt;br /&gt;
|15%&lt;br /&gt;
|108만원&lt;br /&gt;
|-&lt;br /&gt;
|8,800만원 이하&lt;br /&gt;
|24%&lt;br /&gt;
|522만원&lt;br /&gt;
|-&lt;br /&gt;
|1.5억원 이하&lt;br /&gt;
|35%&lt;br /&gt;
|1,490만원&lt;br /&gt;
|-&lt;br /&gt;
|3억원 이하&lt;br /&gt;
|38%&lt;br /&gt;
|1,940만원&lt;br /&gt;
|-&lt;br /&gt;
|5억원 이하&lt;br /&gt;
|40%&lt;br /&gt;
|2,540만원&lt;br /&gt;
|-&lt;br /&gt;
|10억원 이하&lt;br /&gt;
|42%&lt;br /&gt;
|3,540만원&lt;br /&gt;
|-&lt;br /&gt;
|10억원 초과&lt;br /&gt;
|45%&lt;br /&gt;
|6,540만원&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lt;br /&gt;
&lt;br /&gt;
==세액 계산 흐름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양 도 가 액&lt;br /&gt;
|500000&amp;lt;ref&amp;gt;&amp;lt;/ref&amp;gt;&lt;br /&gt;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lt;br /&gt;
|-500000&lt;br /&gt;
!&lt;br /&gt;
!취 득 가 액&lt;br /&gt;
|&lt;br /&gt;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lt;br /&gt;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lt;br /&gt;
|-&lt;br /&gt;
!－5000000&lt;br /&gt;
|&lt;br /&gt;
|-&lt;br /&gt;
!필 요 경 비&lt;br /&gt;
|&lt;br /&gt;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lt;br /&gt;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차 익&lt;br /&gt;
|&lt;br /&gt;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lt;br /&gt;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소 득 금 액&lt;br /&gt;
|&lt;br /&gt;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lt;br /&gt;
|&lt;br /&gt;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lt;br /&gt;
|&lt;br /&gt;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세 율&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율표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산 출 세 액&lt;br /&gt;
|&lt;br /&gt;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세액공제＋감면세액&lt;br /&gt;
|&lt;br /&gt;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자진납부할 세액&lt;br /&gt;
|&lt;br /&gt;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lt;br /&gt;
|}&lt;br /&gt;
&lt;br /&gt;
==감면되는 경우==&lt;br /&gt;
&lt;br /&gt;
*'''기본 공제'''&lt;br /&gt;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lt;br /&gt;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lt;br /&gt;
*'''1세대 1주택'''&lt;br /&gt;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lt;br /&gt;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lt;br /&gt;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lt;br /&gt;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lt;br /&gt;
*'''일시적 1세대 2주택'''&lt;br /&gt;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lt;br /&gt;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lt;br /&gt;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lt;br /&gt;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lt;br /&gt;
*'''임대사업자 혜택'''&lt;br /&gt;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lt;br /&gt;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lt;br /&gt;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lt;br /&gt;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lt;br /&gt;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lt;br /&gt;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lt;br /&gt;
&lt;br /&gt;
==중과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lt;br /&gt;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amp;lt;ref&amp;gt;[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amp;lt;/ref&amp;gt;([[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lt;br /&gt;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lt;br /&gt;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lt;br /&gt;
*'''2년 미만 보유'''&lt;br /&gt;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lt;br /&gt;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lt;br /&gt;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lt;br /&gt;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lt;br /&gt;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lt;br /&gt;
&lt;br /&gt;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건축기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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