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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 청년층․신혼부부,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2주담대 보유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 강구 * 청년층<ref>만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ref>,신혼부부<ref>혼인기간이 5년 이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혼인기간에 관한 사항을 준용)</ref> 등에 대한 장래소득 인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한도 상향 조정 **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증액 기준 마련 ** 또한,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여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 *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된 차주에 대해 新DTI를 완화 적용 ** 기존 주택을 즉시처분(예 : 주택매매계약서 제출)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ref>당행 대출 : 실제 이자상환액, 타행 대출 :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액</ref>만 반영 *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약정<ref>투기지역 소재 신규 대출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2년내 처분조건) 준용</ref>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 미적용 *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ref>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착공 신고일 기준을 사용</ref>의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新DTI 적용을 배제 * 기존 주담대가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DTI 비율과 동일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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