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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적법상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도로의 종류== | == 도로의 종류 == | ||
* '''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도로(지정도상 '도', 나라 땅) | |||
* '''사설 도로:''' 개인이 설치한 도로(지적도상 '도', 개인 땅) | |||
**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따라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 |||
** '''사도로''': 사도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 |||
*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
** 농도, 임도 등도 현황도로에 혹한다 | |||
== 사도의 지위 == | |||
* 사용 승낙 및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 | |||
* 건축 시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권 | |||
=== 주위토지통행권 === | |||
*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
*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 타인의 토지로 통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상을 해주어야 함 | |||
* 취지상, 이미 건축물(주로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
=== 도로사용승낙서 === | |||
* 도로로 활용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별도의 공식적인 서식은 없음) | |||
**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여 토지주가 인감날인한 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가능 | |||
*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 변경)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 | |||
**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될 경우 별도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나기도 함 | |||
** 하지만 건축 허가와 별개로 사용권에 대한 협의는 필요 | |||
=== 지역권 === | |||
*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목적지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별도로 명기 | |||
* 배관, 수로 등 기타 사항도 표기할 수 있으며 통행료 또한 명기할 수 있음 | |||
== 건축이 가능한 도로 요건 == | |||
==건축이 가능한 도로 요건== | |||
땅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현황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땅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현황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건축 시 인정되는 도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 건축 시 인정되는 도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
*기본적으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 기본적으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
<pre> | <pre> |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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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pre> | ||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엔 3m로도 가능할 수 있음 | *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엔 3m로도 가능할 수 있음 | ||
*막다른 도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 막다른 도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
**10m 미만: 도로 너비 2m 이상 | ** 10m 미만: 도로 너비 2m 이상 | ||
**10m ~ 35m: 도로 너비 3m 이상 | ** 10m ~ 35m: 도로 너비 3m 이상 | ||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 **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맹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땅 | * [[맹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땅 | ||
[[분류:토지지목]] | [[분류:토지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