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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개념]]==
== 개념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경제적
!경제적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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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기술적)
|물리적(기술적)
|자연, 환경, 공간, 위치
|자연, 환경, 공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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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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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
|}


==부동산의 특성==
== 준부동산 ==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토지의 특성}}
*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
*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


==복합부동산==
== 공간성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준부동산==
* 지표권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 종중권
* 지하권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
== 같이 보기 ==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


==공간성==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같이 보기==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
 
==참고 문헌==
 
*[https://q.fran.kr/문제/18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433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93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883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801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722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643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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