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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개념|개념]]== | | == 개념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경제적 | | !경제적 |
|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 |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
| |- | | |- |
| !물리적(기술적)
| | |물리적(기술적) |
| |자연, 환경, 공간, 위치 | | |자연, 환경, 공간, 위치 |
| |- | | |- |
| !법률적
| | |법률적 |
| | | | | |
|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 | *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
|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 | *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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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특성== | | == 준부동산 == |
|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 |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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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특성}}
| | *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 |
| | *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 | *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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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부동산== | | == 공간성 ==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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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부동산==
| | * 지표권 |
|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 | * 종중권 |
| | * 지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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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
| | == 같이 보기 == |
|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
|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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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성==
| |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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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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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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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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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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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 |
| *[[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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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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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18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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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1433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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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93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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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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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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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15883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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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15801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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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15722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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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문제/15643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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