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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개념]]==
==개념==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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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경제적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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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기술적)
|물리적(기술적)
|자연, 환경, 공간, 위치
|자연, 환경, 공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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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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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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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토지의 특성}}
'''부동성'''


==복합부동산==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영속성'''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부증성'''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개별성'''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인접성'''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용도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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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


==참고 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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