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의 종합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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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문서: [[상속세]] |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
*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 | |||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ref>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ref> | |||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ref>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5억원 이하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ref> | |||
== 관련 계산기 == |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상속세 계산시] | |||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