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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 |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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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center">
| | == [[스트레스 DTI]]에 활용 == |
| {| style="border:0px; border-radius:15px; background-color:#004685; display:inline-block"
| |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DTI 산정 시 등에 활용하며, [[은행연합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리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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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padding:15px; min-width:279px" |현재 스트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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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font-size:20px; padding:0px 15px;" |<div style="padding:10px 0px; border-top: solid 1px #0087cf; border-bottom: solid 1px #0087cf">0.3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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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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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color:#cee1ea; padding:15px;" |공시일: 2024.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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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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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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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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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리의 개념== | | == 참고 문헌 == |
| | | *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 |
| *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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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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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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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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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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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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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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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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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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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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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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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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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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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월(잠정)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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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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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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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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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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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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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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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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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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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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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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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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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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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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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예)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가 1.5%보다 작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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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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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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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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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7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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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 또는 ‘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 *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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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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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금리(A) :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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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금리(B) :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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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금리 : A - B (하한 1.5% ~ 상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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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동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미만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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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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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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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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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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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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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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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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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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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
| !50% ≤
| |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 < 70%
| |
| !70% ≤
| |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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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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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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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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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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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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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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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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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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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기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으로,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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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 !금리변동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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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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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 50%
| |
| !50% ≤
|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 70%
| |
| !70% ≤
|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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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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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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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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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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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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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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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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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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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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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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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이 30%미만인 혼합형 대출로, 스트레스 금리가 6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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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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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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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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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