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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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 종류 == |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
*[[판매시설 | * [[판매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