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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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