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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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