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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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
== | == 납세의무자 == | ||
건축물ㆍ주택의 건축물부분ㆍ선박 소유자 | |||
== 과세표준 및 세율 == | |||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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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 |4/10,000 | ||
|- | |- | ||
| |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2,400원 + 600만원 | ||
초과금액의 5/10,000 | |||
|- | |-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5,900원 + 1,300만원 | ||
초과금액의 6/10,000 | |||
|- | |-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13,700원 + 2,600만원 | ||
초과금액의 8/10,000 | |||
|- | |- |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24,100원 + 3,900만원 | ||
초과금액의 10/10,000 | |||
|- | |- | ||
|6천400만원을 초과 | |6천400만원을 초과 |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49,100원 + 6,400만원 | ||
초과금액의 12/10,000 | |||
|} | |} |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
==각주== | == 각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