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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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 ||
== | ==부채 산정방식== |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
*'''(주택담보대출)''' [[신DTI|新DTI]] 기준과 동일 | *'''(주택담보대출)''' [[신DTI|新DTI]] 기준과 동일 |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
*'''(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분 류 | ||
! | !종 류 | ||
!상환형태 | !상환형태 | ||
! | !원 금 | ||
!이자 | !이자 | ||
|- | |- | ||
39번째 줄: | 38번째 줄: | ||
! rowspan="3" |개별 | ! rowspan="3" |개별 | ||
주택담보대출 및 | |||
잔금대출 | 잔금대출 | ||
| | |전액 분할상환 | ||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 ||
실제 상환액 | |||
| rowspan="9" |실제 | |||
부담액 | 부담액 | ||
|- | |- | ||
| | |일부 분할상환 | ||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
|- | |- | ||
|원금 | |원금 일시상환 | ||
|대출총액 / 대출기간(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 | |- | ||
! | !중도금ㆍ이주비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25년 | |대출총액 / 25년 | ||
|- | |- | ||
! rowspan=" | ! rowspan="5" |주택 | ||
담보 | 담보 | ||
65번째 줄: | 65번째 줄: | ||
대출 | 대출 | ||
이외의 | |||
기타 대출 | 기타 | ||
대출 |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불포함 | |불포함 | ||
78번째 줄: | 76번째 줄: |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
담보대출 | 담보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4년 | |대출총액 / 4년 | ||
|- | |- | ||
! | !신용대출 및 | ||
비주택 담보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10년 | |대출총액 / 10년 | ||
|- | |- | ||
! | !기타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 | |- | ||
! | !예ㆍ적금담보대출 | ||
유가증권담보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 | |대출총액 / 8년 | ||
|} | |} | ||
<nowiki>*</nowiki> 음영은 10.18일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시 포함된 내용 |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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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분류:부동산 금융]] | [[분류:부동산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