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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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
== 현재 지정 현황 == | |||
==현재 지정 현황== |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부동산 규제지역]] | * [[부동산 규제지역]] | ||
*[[조정대상지역]] | * [[조정대상지역]] | ||
*[[투기지역]] | * [[투기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