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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40% | *2년 미만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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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취득세율 | | colspan="2" |취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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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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