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대상== | == 대상 == | ||
*공시가격 |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
==재산세 감면== | == 재산세 감면 ==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
* |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
! colspan="2" |특례 미적용 | |||
! colspan="3" |특례 적용 | |||
! colspan="3" | | |||
|- | |- | ||
|과세표준(원) | |||
|표준 세율(%) | |||
|특례 세율 | |||
|감면액(원) | |||
|감면율(%) | |||
|- | |- | ||
|6천만 이하 | |||
(공시 1억) | (공시 1억) | ||
|0.1% | |0.1% | ||
|0.05% | |0.05% | ||
|~ | |~3만 | ||
|50 | |||
|- | |- | ||
|5천만~1.5억 이하 | |||
(공시 1억~2.5억) | |||
(공시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
|6만원+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
|3~7.5만 | |||
|38.5~50 | |||
| | |||
|3~7. | |||
|- | |- | ||
|1.5억~3억 이하 | |||
(공시 2.5~5억) | (공시 2.5~5억) |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 |||
|7.5만~15만 | |||
(공시 | |26.3~38.5 | ||
| | |- | ||
| | |3억~3.6억 이하 | ||
(공시 5~6억) | |||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
|15~18만 | |||
|22.2~26.3 | |||
|- | |- | ||
|3.6억 초과 | |||
(공시 6억) | |||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 == | |||
==근거== | |||
===대책 발표=== | === 대책 발표 === | ||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