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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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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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