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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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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20:09:2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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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년 4월 30일 (금) 11:23에 김병욱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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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30T11:23: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A%B3%84%EB%B6%80%EC%B1%84_%EA%B4%80%EB%A6%AC%EB%B0%A9%EC%95%88(21.4.29)&amp;amp;diff=317&amp;amp;oldid=314&quot;&gt;차이 보기&lt;/a&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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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병욱: 새 문서: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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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30T10:58: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lt;br /&gt;
&lt;br /&gt;
== 검토 배경 ==&lt;br /&gt;
&lt;br /&gt;
* '''&amp;lt;nowiki/&amp;gt;'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lt;br /&gt;
**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lt;br /&gt;
**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amp;lt;ref&amp;gt;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6)11.6 (‘17)8.1 (‘18)5.9 (‘19)4.1 (‘20)7.9&amp;lt;/ref&amp;gt;&lt;br /&gt;
* '''금년'''중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노력'''&amp;lt;ref&amp;gt;「가계대출 관리방안(‘20.11월)」, 「3080&amp;lt;sup&amp;gt;+&amp;lt;/sup&amp;gt; 공급대책(‘21.2월)」 등&amp;lt;/ref&amp;gt;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lt;br /&gt;
&lt;br /&gt;
== 세부 방안 ==&lt;br /&gt;
&lt;br /&gt;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lt;br /&gt;
&lt;br /&gt;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lt;br /&gt;
** '''&amp;lt;nowiki/&amp;gt;'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lt;br /&gt;
** '''&amp;lt;nowiki/&amp;gt;'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lt;br /&gt;
*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lt;br /&gt;
** 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lt;br /&gt;
***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amp;lt;ref&amp;gt;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 검토&amp;lt;/ref&amp;gt;하여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lt;br /&gt;
** ②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22.1월)&lt;br /&gt;
***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lt;br /&gt;
** ③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22.1월)&lt;br /&gt;
*** (현행)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lt;br /&gt;
***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lt;br /&gt;
&lt;br /&gt;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lt;br /&gt;
&lt;br /&gt;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lt;br /&gt;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amp;quot;'''차주단위 DSR&amp;quot;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amp;lt;ref&amp;gt;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amp;lt;/ref&amp;gt;&lt;br /&gt;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5&amp;quot; |'''&amp;lt;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amp;gt;'''&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현 행'''&lt;br /&gt;
!'''1단계'''(‘21.7월)&lt;br /&gt;
!'''2단계'''(‘22.7월)&lt;br /&gt;
!'''3단계'''(‘23.7월)&lt;br /&gt;
|-&lt;br /&gt;
!'''주담대'''&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lt;br /&gt;
9억원 초과 주택&lt;br /&gt;
|①全 규제지역&lt;br /&gt;
&lt;br /&gt;
6억원 초과 주택&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총 대출액&lt;br /&gt;
&lt;br /&gt;
2억원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①/② 유지)&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총 대출액&amp;lt;ref&amp;gt;(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1억원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①/② 폐지)&lt;br /&gt;
|-&lt;br /&gt;
!'''신용대출'''&lt;br /&gt;
|연소득 8천초과&lt;br /&gt;
&lt;br /&gt;
&amp;amp; 1억원 초과&lt;br /&gt;
|②1억원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amp;lt;sup&amp;gt;*&amp;lt;/sup&amp;gt;'''되도록 체계 정비'''(‘21.7월)&lt;br /&gt;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lt;br /&gt;
**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lt;br /&gt;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lt;br /&gt;
****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amp;lt;ref&amp;gt;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amp;lt;/ref&amp;gt;(‘22.7월)으로 '''하향 조정'''&lt;br /&gt;
****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amp;lt;sup&amp;gt;*&amp;lt;/sup&amp;gt;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lt;br /&gt;
***** *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lt;br /&gt;
***** *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lt;br /&gt;
***** *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lt;br /&gt;
&lt;br /&gt;
*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lt;br /&gt;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lt;br /&gt;
**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lt;br /&gt;
**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amp;lt;ref&amp;gt;(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amp;lt;/ref&amp;gt; '''추진'''&lt;br /&gt;
&lt;br /&gt;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lt;br /&gt;
&lt;br /&gt;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lt;br /&gt;
**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lt;br /&gt;
***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lt;br /&gt;
***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lt;br /&gt;
***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lt;br /&gt;
**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amp;lt;ref&amp;gt;(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amp;lt;/ref&amp;gt;(‘21.7월)&lt;br /&gt;
**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lt;br /&gt;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lt;br /&gt;
**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amp;lt;ref&amp;gt;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amp;lt;/ref&amp;gt;(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amp;lt;ref&amp;gt;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amp;lt;/ref&amp;gt;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lt;br /&gt;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lt;br /&gt;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amp;lt;ref&amp;gt;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amp;lt;/ref&amp;gt;'''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lt;br /&gt;
&lt;br /&gt;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lt;br /&gt;
&lt;br /&gt;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lt;br /&gt;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lt;br /&gt;
**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amp;lt;ref&amp;gt;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amp;lt;/ref&amp;gt;&lt;br /&gt;
*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lt;br /&gt;
** '''청년층'''(만39세이하&amp;lt;ref&amp;gt;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amp;lt;/ref&amp;gt;)'''·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amp;lt;ref&amp;gt;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amp;lt;/ref&amp;gt; 도모&lt;br /&gt;
**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amp;lt;ref&amp;gt;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예정&amp;lt;/ref&amp;gt; 연계 방안 추진&lt;br /&gt;
*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lt;br /&gt;
&lt;br /&gt;
== 추가 검토과제 ==&lt;br /&gt;
&lt;br /&gt;
*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lt;br /&gt;
** '''(현행)'''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LTV·DTI 혜택 지원'''중&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4&amp;quot; |'''&amp;lt; 현행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 &amp;gt;'''&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①금융우대 혜택&lt;br /&gt;
!②차주소득 기준&lt;br /&gt;
!③대상주택 기준&lt;br /&gt;
|-&lt;br /&gt;
!현행&lt;br /&gt;
|LTV·DTI 10%p 우대&lt;br /&gt;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lt;br /&gt;
&lt;br /&gt;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lt;br /&gt;
|투기·과열지구 6억원&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 5억원&lt;br /&gt;
|-&lt;br /&gt;
!개선&amp;lt;ref&amp;gt;세부방안은 추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련·발표&amp;lt;/ref&amp;gt;&lt;br /&gt;
|상향&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완화&lt;br /&gt;
|}&lt;br /&gt;
&lt;br /&gt;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amp;lt;ref&amp;gt;非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담보대출(영농자금), 상가담보대출(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 취급시 애로심화 우려&amp;lt;/ref&amp;gt;&lt;br /&gt;
** '''(현행)''' '''非주담대 중 상당부분'''(농지담보·상가담보 등)은 '''사업자금용도'''임에도 불구,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amp;lt;ref&amp;gt;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토지 등에 대한 가계대출(非주담대)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향&amp;lt;/ref&amp;gt;하는 관행&lt;br /&gt;
** '''(개선)'''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보완'''&lt;br /&gt;
** '''(예시)'''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을 위한 보완 선행 필요사항&lt;br /&gt;
*** ①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은 LTV·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유도&lt;br /&gt;
*** ②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신규 마련&lt;br /&gt;
*** ③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lt;br /&gt;
&lt;br /&gt;
*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개선 지속 도모'''&lt;br /&gt;
** '''(현행)''' '''상환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은 '''자산시장 쏠림'''을 통한 '''변동성을 유발할 부작용 내포'''&lt;br /&gt;
** '''(개선)''' DSR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관행 변화'''를 보아가며, '''불요불급한 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lt;br /&gt;
&lt;br /&gt;
== 향후 일정 ==&lt;br /&gt;
&lt;br /&gt;
* '''(~'21.6월)'''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lt;br /&gt;
* '''('21.7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21.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정비&lt;br /&gt;
* '''('21.7~‘23.7월)''' '''중장기 과제'''(’22~‘23년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lt;br /&gt;
&lt;br /&gt;
== 원문 ==&lt;br /&gt;
&lt;br /&gt;
* [http://xn--989a00af8jnslv3dba.com/docs/109 금융위원회「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발표 (DSR 규제 강화)]&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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