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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협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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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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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중33: 새 문서: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lt;ref&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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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5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amp;lt;ref&amp;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협회의 설립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amp;lt;ref&amp;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amp;lt;/ref&amp;gt;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lt;br /&gt;
&lt;br /&gt;
'''설립절차'''&lt;br /&gt;
&lt;br /&gt;
*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lt;br /&gt;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lt;br /&gt;
&lt;br /&gt;
'''협회의 성립'''&lt;br /&gt;
&lt;br /&gt;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lt;br /&gt;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lt;br /&gt;
&lt;br /&gt;
'''지부 및 지회의 설립'''&lt;br /&gt;
&lt;br /&gt;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lt;br /&gt;
*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lt;br /&gt;
&lt;br /&gt;
== 협회의 업무 ==&lt;br /&gt;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lt;br /&gt;
&lt;br /&gt;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lt;br /&gt;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lt;br /&gt;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lt;br /&gt;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lt;br /&gt;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lt;br /&gt;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lt;br /&gt;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lt;br /&gt;
&lt;br /&gt;
==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lt;br /&gt;
'''국토교통부자관의 지도·감독상 명령'''&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lt;br /&gt;
&lt;br /&gt;
'''출입·검사 시 공무원의 증표'''&lt;br /&gt;
&lt;br /&gt;
* 위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27호서식)&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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