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id>
	<title>명도비용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29T20:04:0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diff=3227&amp;oldid=prev</id>
		<title>2022년 9월 22일 (목) 14:26에 G옥션님의 편집</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diff=3227&amp;oldid=prev"/>
		<updated>2022-09-22T14:26: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amp;diff=3227&amp;amp;oldid=3226&quot;&gt;차이 보기&lt;/a&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diff=3226&amp;oldid=prev</id>
		<title>G옥션: 새 문서: '''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diff=3226&amp;oldid=prev"/>
		<updated>2022-09-22T13:39: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B%AA%85%EB%8F%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명도 (없는 문서)&quot;&gt;명도&lt;/a&gt;에 드는 비용 일체&amp;#039;&amp;#039;&amp;#039;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lt;br /&gt;
&lt;br /&gt;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거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임차인과의 협상에 따라 지급한 [[이사비]]를 포함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은 넘어간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변수가 많은 경우엔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므로 사전에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소송 비용 ===&lt;br /&gt;
법무법인이나 대상물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주거용''': 200~300만원&lt;br /&gt;
* '''상업용''': 300~400만원&lt;br /&gt;
* '''기타''': 500~600만원&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강제집행 수임료 ===&lt;br /&gt;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만 따로 맡기는 경우나, 난이도 있는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lt;br /&gt;
&lt;br /&gt;
* '''주거용''': 100~200만원&lt;br /&gt;
* '''상업용''': 200~300만원&lt;br /&gt;
* '''특수 물건''': ~ 수천만원&lt;br /&gt;
&lt;br /&gt;
상술하였듯이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무료이거나, 위 비용에서 100만원 정도 뺀 비용을 생각하면 된다. 단, 이는 일반적인 임차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추가적인 소송, 협상 등이 수반되므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집행 실비 ===&lt;br /&gt;
집행실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집행관실에서 물건에 따라 견적을 산출한다. 아래 설명된 비용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집행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자영업장 등의 상가 기준이며, 공장과 같이 일반 노무자가 옮길 수 없는 기계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집행예납금 등'''&lt;br /&gt;
&lt;br /&gt;
명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서류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으로, 10~20만원의 비용이 든다.&lt;br /&gt;
&lt;br /&gt;
'''노무비용'''&lt;br /&gt;
&lt;br /&gt;
* 일반적으로 2평당 1명, 1명당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lt;br /&gt;
*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고 상하차하는 인건비이다. &lt;br /&gt;
&lt;br /&gt;
'''입회인 비용'''&lt;br /&gt;
&lt;br /&gt;
* [[강제집행 입회인|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lt;br /&gt;
** 입회인의 조건은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된다.&lt;br /&gt;
**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 지인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데려오며, 비용은 1명당 5만원 정도이다.&lt;br /&gt;
&lt;br /&gt;
'''개문비용'''&lt;br /&gt;
&lt;br /&gt;
'''열쇠교체비용'''&lt;br /&gt;
&lt;br /&gt;
'''운송(화물차)비용'''&lt;br /&gt;
&lt;br /&gt;
* 대략 5평당 1톤 트럭 1대가 필요하며, 1톤 트럭 1대당 30~40만원이 들어간다.&lt;br /&gt;
* 대략 20평당 5톤 트럭 1대로 계산하기도 하며, 5톤 트럭은 1대당 110~130만원이 들어간다.&lt;br /&gt;
* 평수가 어느정도 된다면 5톤트럭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lt;br /&gt;
&lt;br /&gt;
'''보관비용'''&lt;br /&gt;
&lt;br /&gt;
* 컨테이너 1대당 1달에 20~3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 선납한다.&lt;br /&gt;
* 일반적으로 5톤 트럭 1대(또는 1톤 트럭 5대)당 1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lt;br /&gt;
&lt;br /&gt;
'''폐기비용'''&lt;br /&gt;
&lt;br /&gt;
==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lt;br /&gt;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계약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amp;lt;blockquote&amp;gt;'''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amp;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lt;br /&gt;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lt;br /&gt;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lt;br /&gt;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lt;br /&gt;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lt;br /&gt;
&amp;lt;/blockquote&amp;gt;위 내용은 201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나온 판례나 서적 등에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되는 것이 맞다. 다만 경매 낙찰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등 모든 종류의 명도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련 해석례1'''&amp;lt;blockquote&amp;gt;'''법령해석과-1870(2020.6.18)'''&lt;br /&gt;
&lt;br /&gt;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amp;lt;/blockquote&amp;gt;'''관련 해석례2'''&amp;lt;blockquote&amp;gt;'''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4'''&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amp;amp;blogId=darkhose29&amp;amp;logNo=220945448932 졸부와 경매사랑 - 명도 관련 절차 방법]&lt;br /&gt;
* [https://www.myongdo.com/inc.php?inc=menu03/force 법무법인명도 - 강제집행]&lt;br /&gt;
* [https://m.blog.naver.com/law-pro/221286146594 LAW 36.5℃ -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lt;br /&gt;
* [http://www.hkauction.co.kr/court/sample_myung.asp 한국경매 - 명도/인도 견적 샘플]&lt;br /&gt;
* [http://www.ujsdp.com/dp_system/board.php?board=ujsdpb804&amp;amp;command=body&amp;amp;no=338 법도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