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id>
	<title>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30T04:30:3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amp;diff=2543&amp;oldid=prev</id>
		<title>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amp;diff=2543&amp;oldid=prev"/>
		<updated>2022-03-27T08:39: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5조(과징금)&lt;br /&gt;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lt;br /&gt;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lt;br /&gt;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lt;br /&gt;
*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1항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lt;br /&gt;
**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lt;br /&gt;
**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lt;br /&gt;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lt;br /&gt;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6. 1. 6.&amp;gt;&lt;br /&gt;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amp;lt;개정 2013. 8. 6., 2020. 3. 24.&amp;gt;&lt;br /&gt;
*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전문개정 2010. 3. 31.]&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실명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