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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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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30T09:51:0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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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12: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t;br /&gt;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amp;lt;개정 2020. 7. 31.&amp;gt;&lt;br /&gt;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amp;lt;개정 2020. 7. 31.&amp;gt;&lt;br /&gt;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lt;br /&gt;
**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lt;br /&gt;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lt;br /&gt;
**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lt;br /&gt;
**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lt;br /&gt;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lt;br /&gt;
* 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lt;br /&gt;
* ⑥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t;br /&gt;
*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lt;br /&gt;
*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
*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16. 5. 29.]&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주택임대차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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