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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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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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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1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lt;br /&gt;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8. 13.&amp;gt;&lt;br /&gt;
*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8. 13.&amp;gt;&lt;br /&gt;
**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lt;br /&gt;
**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lt;br /&gt;
**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lt;br /&gt;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81조|제281조]],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3조]], [[민사집행법 제285조|제285조]],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86조]],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민사집행법 제289조|제289조]], [[민사집행법 제290조|제290조]]제2항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91조]] 및 [[민사집행법 제293조|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lt;br /&gt;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lt;br /&gt;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lt;br /&gt;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lt;br /&gt;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lt;br /&gt;
*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2013. 8. 13.&amp;gt;&lt;br /&gt;
*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lt;br /&gt;
*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11. 4. 12.&amp;gt;&lt;br /&gt;
*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amp;lt;신설 2013. 8. 13.&amp;gt;&lt;br /&gt;
* [전문개정 2008. 3. 21.]&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주택임대차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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