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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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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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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12: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lt;br /&gt;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lt;br /&gt;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lt;br /&gt;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lt;br /&gt;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lt;br /&gt;
**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lt;br /&gt;
**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lt;br /&gt;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lt;br /&gt;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lt;br /&gt;
**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lt;br /&gt;
**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lt;br /&gt;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lt;br /&gt;
*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2]]를 준용한다.&lt;br /&gt;
*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lt;br /&gt;
*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lt;br /&gt;
**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lt;br /&gt;
* [본조신설 2020. 7. 31.]&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주택임대차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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