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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 저가주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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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22:26:5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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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병욱: 새 문서: * '''상위 문서: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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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1T05:19: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amp;#039;&amp;#039;&amp;#039;상위 문서: &lt;a href=&quot;/wiki/%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quot; title=&quot;종합부동산세&quot;&gt;종합부동산세&lt;/a&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지방 저가주택&amp;#039;&amp;#039;&amp;#039;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상위 문서: [[종합부동산세]]'''&lt;br /&gt;
&lt;br /&gt;
'''지방 저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지방'과 '저가'의 기준은 아래 참고&lt;br /&gt;
&lt;br /&gt;
== 조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위치 조건&lt;br /&gt;
!가격 조건&lt;br /&gt;
|-&lt;br /&gt;
|&lt;br /&gt;
* 수도권이 아니어야 한다.&lt;br /&gt;
* 광역시 내에 위치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lt;br /&gt;
** 다만, 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해당된다.&lt;br /&gt;
* 세종특별시가 아니어야 한다.&lt;br /&gt;
** 다만, 세종특별시 중 읍·면 지역은 해당된다.&lt;br /&gt;
|공시지가 3억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 혜택 ==&lt;br /&gt;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2주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 받고, 중과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관련 계산기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계산기''']&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lt;br /&gt;
* 물건 추가를 통해 2개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모두 입력한다.&lt;br /&gt;
* 상단의 체크박스 중 '1세대1주택자' 체크 박스에 체크한다.&lt;br /&gt;
** 계산기에서 소재지 확인까지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조문 ==&lt;br /&gt;
&amp;lt;blockquote&amp;gt;'''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amp;lt;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21. 9. 14.&amp;gt;&lt;br /&gt;
&lt;br /&gt;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lt;br /&gt;
&lt;br /&gt;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lt;br /&gt;
*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lt;br /&gt;
**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lt;br /&gt;
**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lt;br /&gt;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읍ㆍ면&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분류:세금]]&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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