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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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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34: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lt;br /&gt;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lt;br /&gt;
**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lt;br /&gt;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lt;br /&gt;
**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 4. 해당 시ㆍ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lt;br /&gt;
* ④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lt;br /&gt;
*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12. 12. 18.]&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집합건물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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