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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거래허가구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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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20:07:0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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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병욱: 새 문서: 25.10.20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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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35: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lt;a href=&quot;/wiki/%ED%8C%8C%EC%9D%BC:%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2025%EB%85%84_10%EC%9B%94_15%EC%9D%BC).png&quot; title=&quot;파일: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 15일).png&quot;&gt;섬네일|25.10.20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lt;/a&gt;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파일: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 15일).png|섬네일|25.10.20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lt;br /&gt;
==개요==&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lt;br /&gt;
==지정 목적==&lt;br /&gt;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lt;br /&gt;
*지가 급등 방지&lt;br /&gt;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lt;br /&gt;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및 거래 유도&lt;br /&gt;
==지정 기준==&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lt;br /&gt;
*지가 변동률&lt;br /&gt;
*거래량 증가 추이&lt;br /&gt;
*투기적 거래 정황&lt;br /&gt;
*개발계획 수립 여부&lt;br /&gt;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lt;br /&gt;
==2025년 추가 지정 내용==&lt;br /&gt;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lt;br /&gt;
===지정 지역===&lt;br /&gt;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총 25개 자치구)&lt;br /&gt;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lt;br /&gt;
===적용 대상 주택 유형===&lt;br /&gt;
*아파트&lt;br /&gt;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lt;br /&gt;
&lt;br /&gt;
=== 행정 절차 ===&lt;br /&gt;
*지정은 관보 게재일(10.15)을 기준으로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허가권자는 해당 시·군·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lt;br /&gt;
==허가 조건 및 효과==&lt;br /&gt;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됨&lt;br /&gt;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lt;br /&gt;
*'''기존 지정과 별도 적용''': 이번 지정은 기존 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구역과 별도로 적용됨&lt;br /&gt;
==같이 보기==&lt;br /&gt;
*[[부동산]]&lt;br /&gt;
*[[토지]]&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참고 문헌==&lt;br /&gt;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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