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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정소방대상물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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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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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07T11:08: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특정소방대상물&amp;#039;&amp;#039;&amp;#039;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 종류 소방시설물을 말한다.(&lt;a href=&quot;/wiki/%EC%86%8C%EB%B0%A9%EC%8B%9C%EC%84%A4%EB%B2%95_%EC%A0%9C2%EC%A1%B0&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소방시설법 제2조&quot;&gt;소방시설법 제2조&lt;/a&gt;제1항제3호 및...&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 종류 소방시설물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lt;br /&gt;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lt;br /&gt;
* 문화 및 집회시설&lt;br /&gt;
* 종교시설&lt;br /&gt;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lt;br /&gt;
* 운수시설&lt;br /&gt;
* 의료시설&lt;br /&gt;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lt;br /&gt;
* 노유자시설&lt;br /&gt;
* 수련시설&lt;br /&gt;
* 운동시설&lt;br /&gt;
* 업무시설&lt;br /&gt;
* 숙박시설&lt;br /&gt;
* 위락시설&lt;br /&gt;
* 공장&lt;br /&gt;
* 창고시설&lt;br /&gt;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lt;br /&gt;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lt;br /&gt;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lt;br /&gt;
* 자원순환 관련 시설&lt;br /&gt;
* 교정 및 군사시설&lt;br /&gt;
* 방송통신시설&lt;br /&gt;
* 발전시설&lt;br /&gt;
* 묘지 관련 시설&lt;br /&gt;
* 관광 휴게시설&lt;br /&gt;
* 장례시설&lt;br /&gt;
* 지하가&lt;br /&gt;
* 문화재&lt;br /&gt;
* 복합건축물&lt;br /&gt;
&lt;br /&gt;
== 관련 의무 ==&lt;br /&gt;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개선조치명령'''&lt;br /&gt;
&lt;br /&gt;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 참조)&lt;br /&gt;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lt;br /&gt;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소방시설법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amp;quot;조치명령 등&amp;quot;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lt;br /&gt;
**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lt;br /&gt;
&lt;br /&gt;
*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48조의2]]제1호)&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br /&gt;
*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제1호).&lt;br /&gt;
&lt;br /&gt;
[[분류:소방시설법]]&lt;/div&gt;</summary>
		<author><name>Calc</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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