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위키
내용
-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