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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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편집 | 원본 편집]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특징

  • 보증료가 가장 저렴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

가입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보증료율 우대대상[1] : 연 0.0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편집 | 원본 편집]

홈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특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
  •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료

  •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편집 | 원본 편집]

홈페이지)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특징

  •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
  •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

가입 조건

  •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
  •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보증료

  • 아파트 연 0.192%
  • 기타주택 연 0.218%
  • LTV 60% 이하 20%, 50%이하 30% 할인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 보증기관 상품 설명 페이지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