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위키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지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지가 급등 방지
-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및 거래 유도
지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지가 변동률
- 거래량 증가 추이
- 투기적 거래 정황
- 개발계획 수립 여부
-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2025년 추가 지정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지정 지역[편집 | 원본 편집]
-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총 25개 자치구)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적용 대상 주택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아파트
-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
행정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지정은 관보 게재일(10.15)을 기준으로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허가권자는 해당 시·군·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조건 및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됨
-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
-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기존 지정과 별도 적용: 이번 지정은 기존 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구역과 별도로 적용됨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