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너무 잘 활용하고있습니다.
1주택자가 1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될 경우 수입인지가 면제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법이 바뀌었는지 1억원 미만이더라도 구간에 따라 수입인지비용을 납부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법이 바뀐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만약 맞다면 등기비용 계산에서 해당 Tab 계산 로직 변경해야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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