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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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역별 조례에 따라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연한을 계산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준공연도
총 층수
계산 결과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노후·불량 주택의 조건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을 계산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건축 가능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조례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역은 점차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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