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ess Rate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현재 스트레스 금리 |
0.75%
|
공시일: 2024. 12. 31. |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공시됩니다.
스트레스 금리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이다.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며 고정금리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현재) | 2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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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4.2월 ~ 6월 | ’24.7월(잠정) ~ 12월 | ’25년(잠정)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
제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음.
-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단,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운영* 중
- (예)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가 1.5%보다 작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5%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편집 | 원본 편집]
주택담보대출[편집 | 원본 편집]
- 변동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상품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0.75% 또는 1.20%) 적용
-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
고정금리기간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30% | 30%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50% |
50%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70% |
70%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
예) 30년 만기 기준 | 5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1년 미만 | 21년 이상 | |||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미적용 |
0.72% | 0.45% | 0.48% | 0.30% | 0.24% | 0.15% |
- 주기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으로,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금리변동주기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30% | 30%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50% |
50%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70% |
70%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예) 30년 만기 기준 | 5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1년 미만 | 21년 이상 | |||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미적용 |
0.36% | 0.23% | 0.24% | 0.15% | 0.12% | 0.08% |
- 적용예시
-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 0.75% 또는 1.20%가 그대로 적용됨
-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이 30%미만인 혼합형 대출로,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0.72% 또는 0.45%가 적용됨
신용대출[편집 | 원본 편집]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 신청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인 상품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인 상품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의 60%만(0.45%) 적용
- 이외의 신용대출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0.7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