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청아(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3일 (토) 00:59 판 (새 문서: === 업종코드 - 701101 ===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업종코드 - 701102 ===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