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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은 기존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된 단지이다. K-apt 공개 연계 자료는 시행사를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표시하고, 시공사를 삼성·현대로 표시한다.<ref name="kapt" /> 2014년 분양 당시 경향신문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고 보도했으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51개 동, 전용 59~192㎡, 3,658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ref name="khan2014">경향신문, 「[분양정보]서울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 外」, https://www.khan.co.kr/article/201402022030495,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은 고덕동 재건축 흐름에서 중요한 초기 사례였다. 2015년 동아일보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51개 동, 3,658채, 연면적 약 68만8,500㎡ 규모로 설명했다.<ref name="donga2015">동아일보, 「삼성물산·현대건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 앞세워 이 지역 랜드마크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50129/69346864/9,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당시 고덕동에서는 고덕주공과 고덕시영 등 노후 대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은 이후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등으로 이어지는 고덕지구 신축 대단지 주거지 형성의 선행 사례가 되었다. 분양 당시 자료에서는 총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 표기에 차이가 보인다. 래미안 공식 분양정보는 총 3,658세대, 일반분양 84세대로 표시한다.<ref name="raemian" /> 반면 2014년 경향신문 보도는 전체 3,658가구 중 일반분양분 1,114가구로 설명했고, 2014~2015년 일부 분양 보도도 전용 84~192㎡ 일부 잔여분과 조합 보유분 분양을 별도로 다뤘다.<ref name="khan2014" /><ref name="conslove2014">한국건설신문, 「삼성물산-현대건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파격 분양」, https://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08,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이는 재건축 조합분, 일반분양분, 조합 보유분, 잔여분 분양 등 기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단지정보에서는 총 3,658세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는 2016년 12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ref name="kapt" /> 민간 서비스와 언론에서는 입주 시기를 2016년 12월 또는 2017년 1~2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ref name="kb" /><ref name="r114">부동산R114,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시세」, https://r114.com/prop/A01021340800026,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이는 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 개시·입주 진행 기간을 다르게 기준으로 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입주 후에는 고덕동을 대표하는 신축 대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매일경제는 고덕시영주택재건축조합의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이 제22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일반 아파트 대형 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고덕산과 연결되는 생태육교, 단지 내 자연흐름길, 테마별 숲길과 수변 정원 등을 특징으로 설명했다.<ref name="mk2018">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일반 대형 우수상 /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8388600,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재건축 완료 이후에는 조합 청산과 관련된 보도도 있었다. 2021년 조선비즈와 뉴데일리경제는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이 입주 후 조합 해산을 앞두고 퇴직금·보수 관련 안건으로 조합원 갈등을 겪었다고 보도했다.<ref name="chosun2021">조선비즈, 「준공 4년 만 해산하는 고덕시영… 조합장 퇴직금 셀프인상 논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2/2021041202068.html,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ref name="newdaily2021">뉴데일리경제, 「[단독]4년째 조합해산 미룬 고덕시영 집행부…‘셀프 인센티브’ 논란」,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07/2021040700224.html,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이 사안은 재건축이 준공된 뒤에도 조합 청산, 잔여 재산, 조합원 총회, 회계처리 같은 절차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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