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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이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장위4구역을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153,501㎡ 규모의 재개발(주택정비형) 사업으로 공개한다.<ref name="cleanup_summary" /> 장위4구역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추진된 정비사업으로, 기존 저층 주거지와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 공동주택과 정비기반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진행과정 자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일을 2008년 04월 0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을 2008년 04월 22일, 조합설립인가일을 2009년 02월 26일, 관리처분인가일을 2017년 02월 24일, 착공신고일을 2022년 03월 02일로 공개한다.<ref name="cleanup_process" /> 같은 자료는 2009년 05월 30일 시공자로 지에스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고 표시한다.<ref name="cleanup_history">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경과」, 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ndx/cleanup-prtnelapse/vscr.do?bsnsPk=11290-100016009&cafeId=290100016009z05,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분양은 2022년 말에 진행되었다. 조선비즈는 2022년 11월 보도에서 GS건설이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한다고 보도했고, 단지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5년 03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f name="chosun2022">조선비즈,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2025년 3월 입주」,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11/24/SVCXCDJTRRHZDAI4V3M6TRREKA/,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도 2022년 보도에서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으로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가 공급된다고 보도했다.<ref name="aru2022">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GS건설, 장위4구역 재개발한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66,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입주 직전에는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있었다.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은 2025년 02월 보도에서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조합과 GS건설이 성북구의 중재로 305억원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사를 마친 장위자이레디언트는 2025년 03월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f name="aru2025">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장위4구역, GS건설과 공사비 갈등 마무리」,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02,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경향신문도 2025년 02월 보도에서 GS건설이 마감재 일부를 고급화하고 조합이 GS건설에 305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입주 한 달여를 앞두고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ref name="khan2025">경향신문, 「“14개월째 공사비 갈등”…'장위자이 레디언트' 입주 앞두고 극적 합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81702001,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입주 이후에도 최종 사용승인과 등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땅집고는 2026년 03월 27일 보도에서 장위자이레디언트가 2025년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1년여가 지난 시점에도 최종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단지 외부 기반시설 공사 미완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f name="ddang2026" /> 이 보도는 K-apt의 사용승인일 표기와 별개로, 재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이전고시·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단지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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