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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운영 == 상계보람아파트는 K-apt 공개 연계 자료 기준 위탁관리 방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ref name="kapt"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장기수선충당금,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대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주요 공공 자료원이다.<ref name="kaptsystem">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https://www.k-apt.go.kr/,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ref name="rebkapt">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K-apt)」,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cntntsId=1204&mi=9823,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2026년 01월 K-apt 공개 연계 관리비 자료 기준 상계보람아파트의 공용관리비 총액은 306,141,020원, 개별사용료 총액은 656,867,932원,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은 73,273,060원, 관리비 합계는 1,036,282,012원이다.<ref name="kapt" /> 같은 월 면적별 평균 관리비는 전용 60㎡ 이하 1,335세대가 292,309원, 전용 60㎡ 초과 85㎡ 이하 1,980세대가 414,104원으로 표시된다.<ref name="kapt" /> 2026년 1월 자료는 겨울철 지역난방 사용량이 반영된 값이므로, 월별 관리비는 계절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공용관리비에서는 경비비, 관리사무소 인건비, 청소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등이 주요 항목이다. 2026년 01월 공용관리비 상세 정보에서 급여는 71,840,000원, 청소비는 42,126,350원, 경비비는 132,278,563원, 승강기유지비는 3,010,700원, 수선비는 9,135,660원, 시설유지비는 7,024,200원으로 표시된다.<ref name="kapt" /> 21개 동, 3,315세대의 노후 대단지이므로 경비, 청소, 승강기, 지상 주차장, 지역난방, 공용전기, 보행로와 조경 유지관리가 운영의 핵심 영역이다. 개별사용료에서는 지역난방 단지의 특성이 나타난다. 2026년 01월 개별사용료 상세 정보에서 난방 공용은 88,170,030원, 난방 전용은 278,231,640원, 급탕 전용은 102,378,510원, 전기 공용은 23,750,597원, 전기 전용은 149,586,150원, 생활폐기물수수료는 3,878,850원으로 표시된다.<ref name="kapt" /> 겨울철에는 난방비와 급탕비가 관리비 체감에 큰 영향을 주고,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관리비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2026년 01월 기준 월부과액 73,273,060원, 월사용액 38,900,400원, 충당금잔액 4,446,181,040원으로 표시된다.<ref name="kapt" />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옥상·외벽 방수, 난방·급탕·급수 설비, 소방·전기 설비, 지상 주차장, 보행로 등 주요 시설의 장기 보수와 교체에 사용된다. 1988년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지이므로, 재건축 추진과 별개로 이주 전까지 안전관리와 필수 유지보수가 계속 중요하다. 단지 공식 홈페이지는 아파트 소개, 관리비 조회, 에너지사용량 조회, 운영정보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생활지원서비스 등 메뉴를 제공한다.<ref name="apt_home" /> 관리사무소 연락처는 K-apt 공개 연계 자료와 단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02-931-8796으로 확인된다.<ref name="kapt" /><ref name="apt_home" /> 2024년에는 상계보람아파트가 대한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정기 나눔 캠페인인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3호로 등록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ref name="hapt2024">한국아파트신문, 「서울 상계보람 ‘씀씀이 바른아파트’ 3호 등록」,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82, 확인일: 2026년 06월 07일.</ref> 이는 단지 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 상태 평가는 K-apt 공개자료와 회계·입찰·장기수선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정비사업 추진을 구분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현 단지의 관리비, 안전관리, 공용시설 유지보수, 입찰·계약을 담당하고, 향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동의 확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담당한다. 2026년 06월 기준 상계보람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이후 서울시 입안·심의 상정 예정 단계로 보도되었으므로, 공식 사업 단계와 관리자료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ref name="yna2025" /><ref name="newsis2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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