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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중개]]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의무]], [[업무보증]] 설정, [[금지행위]] 준수 등 폭넓은 책임을 포함한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소개업자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전제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게 되고, 법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보호 * [[중개사고]] 예방 * [[손해배상책임]]의 실효성 확보 * [[공인중개사]] 제도의 공신력 유지 == 법적 근거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 기본윤리와 [[비밀준수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2 ** [[업무보증]] 설정 및 신고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권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기본윤리 ==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정하고 있다. === 품위유지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규범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다. === 신의성실 및 공정중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무로 이어진다. *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의무 *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의무 *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숨기지 않을 의무 * 허위·과장된 설명이나 광고를 하지 않을 의무 이 때문에 기본윤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개별 의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으로 이해된다. == 성실·정확한 중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사와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의무는 실무상 다음 내용으로 나타난다. *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 확인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점검 * [[거래비용 확인]]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알선”만이 아니라 “조사와 설명을 수반한 알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이다. ===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등을 확인하여, 해당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근거자료 제시의무 === 설명은 막연한 구두안내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 [[건축물대장]] * [[신탁원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서면화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이 의무는 다음 문서들과 직접 연결된다.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의의 === 거래계약서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내용을 적는 핵심 문서이다. 따라서 작성의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거래안전의 중심장치이다. === 기재의무 === 거래계약서에는 당사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방법,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 거짓 기재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다음과 연결된다.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 [[특약사항]]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거짓신고]] == 비밀준수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업무를 떠난 뒤에도 계속된다. === 보호대상 === 비밀준수의무의 대상은 넓게 이해된다. *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사정 * 매도·매수 의사와 협상정보 * 임대차 조건 * 신상정보 * 권리관계나 분쟁 관련 민감정보 === 의의 === 비밀준수의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문제와 행정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비밀준수의무]] 문서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룬다. ==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선순위 권리 설명 누락 * [[전세사기]] 위험 설명 부족 * [[위반건축물]] 여부 설명 누락 * 거래금액이나 조건의 허위 기재 * [[중개보수]] 또는 비용의 부정확한 설명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위반 시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의무이다. == 업무보증 설정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보증방법 === 보통 다음 방식이 인정된다. * 보증보험 * [[공인중개사 공제]] * 공탁 === 의의 ===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형식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 의무이다. ==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권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의미가 크다. * 대금규모가 큰 거래 * 선이행 위험이 큰 거래 *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사이의 시간차가 큰 거래 *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거래 엄밀히는 “의무”라기보다 권고권한이지만, 시험에서는 거래안전 확보와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적 역할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 중개보수 관련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일정한 의무를 진다. === 보수 한도 준수의무 === 보수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실비 구별의무 === [[중개실비]]는 실제로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만 받을 수 있다. === 초과수수 금지 === 사례금, 증여금, 소개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다음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 *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게시 및 고지 관련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게시·고지의무도 부담한다. ===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요율표 *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등 이는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와 연결된다. === 중개보조원 관련 관리의무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와 연결된다. == 고용인 관리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법정 신고와 교육, 결격사유 확인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신고 * 고용관계 종료신고 *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결격사유자 고용 금지 *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준수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한 의무이다. == 금지행위 준수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적극적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도 진다. 대표적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 거짓 언행 * 거래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직접 거래 유도 * 시세 조작이나 투기 조장 * 허위광고 *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 영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문서에서 따로 정리된다. == 문서보존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 관련 서류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대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거래계약서]]: 5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 [[전속중개계약서]]: 3년 문서보존은 분쟁 발생 시 책임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 의무 위반의 효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과태료]] * [[행정형벌]] 예를 들어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과 업무정지로, 비밀준수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초과보수 수수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의 의의 *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 기본윤리 * 신의성실·공정중개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비밀준수의무]]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설정의무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관련 의무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관리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 *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등록취소]], 손해배상 등의 효과 == 관련 문서 ==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중개]]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비밀준수의무]]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고용인]] * [[중개보수]] * [[중개실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중개사고]]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000000&languageType=KO&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47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26%EC%A1%B0%EC%A0%9C1%ED%95%AD&joNo=002600000&lsId=001654&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4&csmSeq=1259&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2026년 5월 25일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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