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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과가 중대하므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을 적는 문서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작성·교부·보존의무가 발생한다. 거래계약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거래금액과 지급조건의 확정 * 인도시기와 권리이전 내용의 명확화 * 특약 등 개별 약정의 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초자료 * 사후 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 == 법적 근거 ==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서명·날인 규정의 준용 ** 거래내용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 보존기간 5년 ** 표준서식 권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실제 거래내용 신고와의 연결 == 의의 == 거래계약서는 [[중개계약]]과 구별된다.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 * [[거래계약서]] ** 실제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거래내용을 적는 문서 즉 [[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기는 단계”의 문서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단계”의 문서이다. == 작성시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함께 발급한다. *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시점의 문서이다. 따라서 설명은 먼저, 계약서 작성은 그 다음 단계라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 작성주체 == 거래계약서의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본인이 작성·교부의무를 진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대표자가 중심이 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문제된다.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단계에서 함께 관여할 수 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아니다. == 교부대상 ==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 *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 * [[교환]]: 교환당사자 쌍방 즉 거래계약서는 중개의뢰인에게만 주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이다. == 기재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정보 * 연락처 등 이는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물건의 표시 === 어떤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인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소재지 * 지번 * 건물명 * 동·호수 * 면적 * 종류 * 용도 등 이 항목은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 === 3. 계약일 ===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적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산점 * [[계약금]] 지급시점 *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기간 계산 * 해제권 행사 시점 판단 ===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거래계약서의 핵심 항목이다. * 총 거래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각 지급일자 * 지급방법 [[매매계약서]]에서는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구조가 중요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구조가 중요하다. === 5. 물건의 인도일시 ===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 주택의 인도일 * 상가의 명도일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 * 기존 점유자의 퇴거시기 이는 [[명도]], 점유 이전, 실제 사용개시와 직접 연결된다. === 6. 권리이전의 내용 ===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적는다. * 소유권 이전 * 임차권 설정 * 전세권 관련 내용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이전 내용 권리이전 내용이 불명확하면 거래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 7.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조건부 거래이거나 일정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대출 승인 조건 * [[근저당권 말소]] 조건 *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 * 허가 취득 조건 * 특정일까지 잔금 지급 * 특정일까지 하자보수 완료 이 부분은 실무상 [[특약사항]]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도 적어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 9. 그 밖의 약정내용 ===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특약이나 보충약정을 적는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하자보수 약정 * 공과금 정산 약정 * 관리비 정산 약정 * 시설물 인수인계 약정 * [[원상회복]] 약정 * 권리금 관련 약정 == 서명 및 날인 ==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은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책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본인이 서명 및 날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 함께 서명 및 날인 이 점은 [[인장등록]]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 == 보존의무 ==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보존대상 ** 원본 ** 사본 ** 전자문서 * 예외 **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거래계약서 보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 [[등록관청]]의 지도·감독 자료 *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 이 보존문제는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 ==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계 ==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역할은 다르다. * [[거래계약서]] **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 즉 하나는 “거래 자체의 문서”, 다른 하나는 “설명의무 이행 문서”이다. 실무에서는 둘 다 빠짐없이 교부되어야 한다. == 거래금액 거짓 기재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위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적는 [[업계약서]] * 권리금 일부를 누락하여 적는 경우 * 실제 보증금·차임과 다르게 적는 경우 이는 단순 형식위반이 아니라, 세금·신고·분쟁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무신고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경우 * 당사자별로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권리금 포함본과 제외본을 따로 만드는 경우 이중계약서는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매매계약 등 실제 거래가 성립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신고 실무와 직접 연결된다. * 거래계약서의 내용이 거짓이면 [[거짓신고]]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사적 문서가 아니라 행정신고의 기초자료라는 의미도 가진다. == 거래유형별 특징 == ===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 매매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소유권이전 시기 * [[근저당권 말소]] 조건 * 공과금 정산 * 인도일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 [[보증금]] * [[차임]] * [[관리비]] * 임대차기간 * 인도일 * 원상회복 * 계약갱신 관련 특약 === 특수물건의 경우 === [[분양권 중개]], [[입주권 중개]], [[상가 임대차계약]] 등에서는 일반 매매·임대차보다 특약과 권리이전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 실무상 중요성 == 거래계약서는 중개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 * 물건 표시 누락 * 실제 거래금액과 문서금액 불일치 * 인도일·잔금일 불명확 * 특약 미기재 * 설명서 교부일자 누락 * 서명·날인 누락 * 보존의무 소홀 이런 하자는 [[손해배상책임]], [[업무정지]], [[과태료]], 세무분쟁,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거래계약서]]의 의의 * 작성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 교부대상: 거래당사자 * 기재사항 9가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 서명 및 날인 주체 * 보존기간 5년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예외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 기재 금지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와의 관계 * [[중개계약]]과의 구별 == 관련 문서 ==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 [[특약사항]]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짓신고]] * [[근저당권 말소]]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인장등록]]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26%EC%A1%B0%EC%A0%9C1%ED%95%AD&joNo=002600000&lsId=001654&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61405&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및 거짓 기재 관련,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260637&OC=unicpla&mobileYn=Y&target=decc&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두260637 관련 판시자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취지, 2026년 5월 25일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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