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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지방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세는 국가의 일반재정 수입으로 활용되며, 과세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 ==개요== 대한민국의 국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국세는 국가 전체의 행정 운영,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국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된다. ==국세의 분류== 대한민국의 국세는 과세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 시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 * '''과세표준의 확정''': 소득, 재산, 거래금액 등 과세 대상의 규모를 산정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 * '''신고 및 납부''':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정부가 고지하여 납부 * '''징수 및 체납처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관리 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입법을 담당 *'''국세청''': 세무행정의 집행과 국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을 담당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하위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세를 관리 ==특징== *국세는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헌법 제59조는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절차,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같이 보기== *[[조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참고 문헌==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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