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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해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실무상 그 대표적인 형태가 매매계약서이다. == 개요 == 부동산 매매는 거래금액이 크고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말소]], 인도, 세금, 공과금 정산 등 복합적인 법률효과를 수반하므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적은 문서가 필수적이다.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을 정리한 핵심 문서이며, 사후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매매계약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의 특정 * [[중개대상물]]의 특정 *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의 확정 * [[소유권이전]] 시기와 조건의 정리 * [[특약사항]]을 통한 개별 합의 반영 *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절차의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매매계약서 자체는 [[민법]]상 [[매매]]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작성의무를 함께 바탕으로 이해한다. * [[민법]] 제563조 ** [[매매]]의 의의 * [[민법]] 제568조 **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 [[민법]] 제569조 이하 ** 타인의 권리 매매 등 * [[민법]] 제565조 ** [[계약금]]과 해약금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거래내용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 보존기간 == 의의 == 매매계약서는 [[거래계약서]]의 한 유형으로, [[임대차계약서]]와 구별된다. *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 즉, 매매계약서는 “중개를 맡기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매매를 성립시키는 문서”이다. == 매매계약서의 기본 구조 == 매매계약서는 보통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 [[매도인]]과 [[매수인]] * [[중개대상물]]의 표시 * [[매매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소유권이전]] * 인도일 * [[특약사항]] 이 구조는 시험용 암기사항이면서 동시에 실무상 필수 점검항목이기도 하다. == 매도인 ==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사항 * 연락처 * 대리인 계약 여부 * 공동소유 여부 특히 [[권리관계 확인]] 단계에서 매도인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단독 처분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매수인 ==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이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매수인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자금조달 계획 * 대출 예정 여부 * 잔금 지급 가능 시기 * 공동명의 여부 * 법인 매수 여부 매수인의 자금사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구조와 연결되므로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 매매대금 ==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이다. 총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매매대금과 관련된 핵심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 매매대금 * 지급통화 * 지급방법 * 계좌지급 여부 * 현금지급 여부 * 부가적 금전정산 포함 여부 실무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약금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보통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해약금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이 적혀야 한다. * 계약금 액수 * 지급일 * 지급방법 * 영수 여부 *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 사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금 조항은 [[매매계약 해제]]와 직접 연결된다. == 중도금 ==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금 약정이 일반적이다.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다음을 정한다. * 중도금 액수 * 중도금 지급일 * 분할 지급 여부 * 지급방법 * 대출 연계 여부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의 이행착수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해제]] 문제를 검토할 때 중요하다. == 잔금 == 잔금은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소유권이전]]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잔금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잔금 액수 * 잔금 지급일 * 지급장소 * 지급과 동시에 이행될 사항 ** 소유권이전서류 교부 ** [[근저당권 말소]] 서류 교부 ** 열쇠 인도 ** 점유 이전 실무상 잔금일은 가장 분쟁이 많은 날이므로, 조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 소유권이전 ==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부동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연결된다.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기 * 등기협력 의무 * 필요서류의 준비 * 공동명의 이전 여부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제공 여부 특히 매도인이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행제공이 문제될 수 있다. == 인도 == 매매계약서에는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도 적어야 한다. 인도는 단순 점유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개시와 연결된다. 인도 조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도일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 * 기존 점유자의 퇴거 여부 * 공실 인도인지 여부 * 시설물 인계 범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명도 시기와 조건을 특약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 특약사항 == [[특약사항]]은 표준적인 계약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매매계약서에서 특약은 실제 분쟁 예방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 * 잔금일 전까지 하자보수 완료 *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방식 * 위반건축물 시정 여부 * [[부동산 거래신고]] 협조의무 * 농지취득자격증명, 허가 조건 등 특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다. == 근저당권 말소와의 관계 == 부동산 매매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문제가 자주 결합된다. 매매계약서에 “잔금 수령일까지 담보권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저당권]] 존재 여부 * 피담보채무액 * 말소 가능성 * 잔금으로 대출 상환 예정인지 여부 * 말소서류 준비 여부 판례도 잔금일에 담보권이나 임차권 등 부담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라고 본 바 있다. == 매매계약서와 권리관계 확인 == 매매계약서는 [[권리관계 확인]]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 처분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 [[가압류]], [[가처분]] * [[저당권]], [[근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 * [[신탁]] 여부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효력이나 이행 단계에서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매매계약서와 공법상 이용제한 == 매수인이 기대하는 이용목적이 가능한지도 계약 전에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는 [[공법상 이용제한]]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한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 [[위반건축물]] 여부 * 증축·용도변경 제한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에도 반영한다. ==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 ==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초자료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반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 * 실제보다 낮은 금액 기재 * 실제보다 높은 금액 기재 *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2부 이상 작성 * 권리금이나 별도 약정을 누락한 허위 기재 이는 [[거짓신고]]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매매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관계 == 매매계약서는 [[거래계약서]]의 대표 유형이다. 즉 거래계약서라는 큰 범주 안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 [[거래계약서]] ** 거래 전반의 계약서 * [[매매계약서]] ** 매매거래에 특화된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거래에 특화된 계약서 == 작성과 교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해 매매를 완성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작성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 확인 * 계약내용 낭독 또는 확인 * 서명 및 날인 * [[인장등록|등록인장]] 사용 * 사본 교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동시 교부 == 보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도 그 보존대상에 포함된다.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보존관리해야 한다. 이 점은 [[거래계약서 보존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 실무상 유의사항 ==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실제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할 것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명확히 적을 것 * [[근저당권 말소]]나 명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 공동소유, 대리계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것 * 특약을 모호하게 쓰지 말 것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 == 시험상 중요 논점 == * [[매매계약서]]의 의의 *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소유권이전]]과 인도 조항 * [[특약사항]]의 기능 * [[근저당권 말소]]와 잔금의 관계 * [[거래계약서]]와의 관계 * 실제 거래금액 거짓 기재 금지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와의 연결 * 5년 보존의무 == 관련 문서 == * [[거래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 [[특약사항]]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부동산 매매]] * [[매매 중개실무]] * [[근저당권 말소]] * [[매매계약 해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거래비용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 [[거짓신고]]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20210624&joNo=056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210624&lsNm=%EB%AF%BC%EB%B2%95&mode=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LSW/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86163&lbookSeq=9265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해약금)·제568조(매매의 효력)]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3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2.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08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6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7394 판결]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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