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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맡기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중복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개요 ==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다 안정적인 중개권한을 주는 대신,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처리상황 통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같은 강화된 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전속중개계약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 * 법정 서식에 따른 계약서 작성 *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중개관계 유지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의무 발생 * 거래처리상황의 정기 통지의무 발생 == 법적 근거 == 전속중개계약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5호서식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 법정 계약서 사용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의무 ** 계약서 보존의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 계약서 보존기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전속중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위약금 구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연결 == 의의 ==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그 대신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게 광고, 조사, 설명, 계약보조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중개업무의 집중적 수행 * [[중개대상물]] 정보의 체계적 공개 * 거래완성 가능성 제고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책임관계 명확화 * 허위·중복 의뢰에 따른 분쟁 예방 == 전속중개계약의 성립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사람에게 한정해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전속중개계약은 다음 요소를 갖는다. * [[중개의뢰인]]의 전속 의뢰 의사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 *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은 언제나 당연히 성립하는 기본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중개계약과 구별되는 특별한 계약형태라는 점이 중요하다. == 전속중개계약서 ==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두 약정만으로 전속중개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정 구조와 맞지 않는다.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 === 계약서의 성격 === 전속중개계약서는 단순 참고서식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공식 서식이다. 이 점에서 [[일반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 [[일반중개계약]] ** 필요하면 서면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전속중개계약]] ** 반드시 법정 계약서 사용 == 계약서 보존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 계약서를 법령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실무상 그 기간은 '''3년'''이다. 이 보존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전속관계의 존재 증명 * 분쟁 시 계약내용 확인 * [[등록관청]]의 감독자료 확보 * 위약금·[[중개보수]] 관련 분쟁 대비 == 유효기간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칙: 3개월 * 예외: 당사자 합의로 별도 기간 설정 가능 시험에서는 “항상 3개월로 고정”이 아니라 “3개월 원칙, 합의에 따른 예외 가능”이라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일반중개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1. 처리상황 통지의무 ===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중개의뢰인]]의 정보접근 보장 * 중개활동의 투명성 확보 * 전속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치 위험 방지 === 2. 공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예외가 있다. *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즉, 전속중개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은 존중된다. === 3. 확인·설명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관련되는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중개의뢰인]]도 일반중개계약보다 더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 1.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 금지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 === 2. 확인·설명 협조의무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 * 등기자료 제공 * 임대차 현황 고지 * 하자 여부 설명 * 거래조건 사실 고지 == 위약금 == [[전속중개계약서]]는 일정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위약금이 문제되는 경우 ===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며 실제로 들인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논점이다. == 일반중개계약과의 비교 == === 일반중개계약 === *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가능 * [[중개의뢰인]]의 자유가 큼 * 법정 서면은 필요시 작성 * 공개의무나 정기 통지의무가 특별히 강하지 않음 === 전속중개계약 ===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 *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필수 * 7일 이내 공개의무 * 2주 1회 이상 처리상황 통지의무 * 위약금 구조 존재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보다 규율이 더 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더 명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다.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관계 == 전속중개계약은 [[부동산거래정보망]]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 * 계약 체결 * 7일 이내 정보 공개 * 공개 후 지체 없는 문서 통지 * 거래완성 시 정보 정리 필요 이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중개대상물 공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함께 묶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거래완성과 중개보수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개가 완성되어 실제 [[거래계약서]]가 작성되고 거래가 성립해야 보수청구가 문제된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 위약금 또는 상당 비용 청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중개계약보다 분쟁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 == 실무상 중요성 == 전속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활용된다. * 매도인이 하나의 중개사무소에 집중적으로 매각을 맡기고 싶은 경우 * 고가 물건이나 특수물건처럼 전문적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광고·조사·권리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 [[중개의뢰인]]이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싶은 경우 반면 의뢰인의 자유는 줄어드므로, 계약 체결 전에 유효기간, 공개 여부, 위약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된 중개 *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 * 계약서 3년 보존 * 유효기간 3개월 원칙 * 2주에 1회 이상 처리상황 문서 통지 *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 * 비공개 요청 시 예외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위약금 *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접거래한 경우의 위약금 *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비용상환 범위 * [[일반중개계약]]과의 차이 == 관련 문서 ==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 공개]] * [[부동산거래정보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직접거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3&lsiSeq=273341&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2026년 5월 24일 확인, 현행본 표시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609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1&cnpClsNo=4&csmSeq=1259&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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