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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공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공개의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비공개 요청의 예외, 허위공개 금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대상물 공개는 단순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질서와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이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개의무가 부과되므로, 일반중개와 전속중개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 정보의 유통 촉진 * 거래기회의 확대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허위매물과 정보은폐 방지 * [[중개의뢰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 법적 근거 == 중개대상물 공개는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23조와 제24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거짓 공개 금지 ** 거래완성 사실 통보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 거짓 공개 또는 거래완성 미통보 시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개 ** 공개 후 문서 통지 ** 비공개 요청의 예외 == 공개의 의의 == 중개대상물 공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거래 상대방을 찾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매물정보를 노출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지만, 시험에서는 특히 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전속중개계약]]상의 공개의무가 중심이다.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보통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면적이나 규모 * 거래유형 * [[거래예정가격]] * 그 밖에 거래판단에 필요한 기본 정보 == 전속중개계약에서의 공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 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 공개시기 ===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 숫자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 처리상황 통지: 2주에 1회 이상 * 중개대상물 공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공개방법 === 공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 일간신문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이 예정한 공개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외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공개 후 통지의무 ===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의뢰인이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전속중개계약의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줌 * 개업공인중개사의 방치나 형식적 공개를 방지함 == 비공개 요청의 예외 == 중개대상물 공개의무에도 예외가 있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사생활 보호 * 특수한 거래사정의 존중 * 공개의무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조화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면 언제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까지 기억해야 한다. == 일반중개계약과의 관계 ==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전속중개계약과 같은 법정 공개의무가 직접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 [[일반중개계약]] ** 공개의무가 전속중개처럼 강행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 ** 의뢰인의 자유가 큼 * [[전속중개계약]] ** 7일 이내 공개의무 ** 공개 후 문서통지의무 **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직접 연결 즉, 중개대상물 공개는 일반중개보다 전속중개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관계 == 중개대상물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개념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이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운영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공개와 유통 촉진 목적 * 일반 대중을 위한 임의의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와는 구별됨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에서 말하는 공개는 단순히 아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법이 예정한 공개수단과 구조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 공개의 정확성과 허위공개 금지 ==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때에는 그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공개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존재하지 않는 매물 공개 * 거래가 이미 끝난 매물 계속 공개 * 실제 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 면적, 용도, 권리관계 등을 왜곡한 공개 이는 다음 개념들과도 연결된다.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허위매물 문제 * [[중개의뢰인]] 및 거래상대방 보호 == 거래완성 사실 통보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노출되는 것 방지 * 정보의 최신성 유지 * 허위·미끼매물 방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신뢰 확보 따라서 공개는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래완성 후 정리의무까지 포함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공개와 중개의뢰인의 관계 == 중개대상물 공개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와도 밀접하다. === 중개의뢰인의 입장 === * 자신의 물건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후 문서통지를 받을 수 있다. === 중개의뢰인의 협조 === * 공개에 필요한 물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거래조건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 허위정보 제공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개가 왜곡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 공개와 표시·광고의 관계 == 중개대상물 공개는 넓게 보면 표시·광고와 닿아 있지만, 시험에서는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 공개]] ** 주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중심의 법정 공개의무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주체 표시 등 광고규제 전반 즉, 모든 공개가 곧바로 위법광고는 아니지만, 거짓 공개나 왜곡 공개는 표시광고 위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 공개 위반 시 제재 == 중개대상물 공개와 관련한 위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가 중요하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공개를 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거짓 공개는 경우에 따라 다음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실무상 중요성 == 중개대상물 공개는 현대 중개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매물의 공개 여부와 공개 방식에 따라 거래성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공개 전 사실관계 점검 * 권리관계와 물건상태의 기본 확인 * 공개가격과 실제 의뢰내용의 일치 * 거래완성 시 즉시 정보정리 * 비공개 요청 여부의 기록 즉, 공개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법적 행위이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중개대상물 공개]]의 의의 * [[전속중개계약]]에서의 공개의무 * 공개시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공개방법: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 공개 후 지체 없는 문서 통지 *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예외 * [[일반중개계약]]과의 구별 * 거짓 공개 금지 * 거래완성 사실의 지체 없는 통보 *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반 부동산 플랫폼의 구별 * 공개위반과 [[업무정지]]의 관계 == 관련 문서 ==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정보망]] * [[거래정보사업자]]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중개보수]] * [[중개실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손해배상책임]] * [[업무정지]]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3&lsiSeq=25720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0703&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05108&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4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9조]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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