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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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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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주가 | + |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 + |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14404096.html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ref> | ||
| +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
| + |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 ||
==제한== |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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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같이 보기 == | + |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
|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
| + |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
| + |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 ||
| +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 +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
| +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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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
| − | * [[취득세]] | + | *[[취득세]] |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 − | == 각주 == | + | ==각주== |
<references /> | <references /> | ||
2021년 4월 24일 (토) 00:37 기준 최신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편집]
세부 조건[편집]
-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1]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제한[편집]
-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2]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