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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위험건축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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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조건 ==
+
==지정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나.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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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화재위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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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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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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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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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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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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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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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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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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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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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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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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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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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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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2022년 6월 7일 (화) 20:41 기준 최신판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지정 대상[편집]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1. 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2.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4.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5. 공장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7.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법률 근거[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