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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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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상위 문서: [[주택]]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다가구주택]]'''
* '''공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공관'''
 
==근거 법률==
 
*주택법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
 
*[[공동주택]]
 
<br />
[[분류:건축물]]

2022년 6월 7일 (화) 22:35 기준 최신판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공관

근거 법률[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