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특징 == 사실상 지배가...)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
| − | == 특징 == | + | ==특징==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
| − |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 +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
| − |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 +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 − | * 점유권의 취득 | + | *점유권의 취득 |
| − | * 점유권의 승계 | + | *점유권의 승계 |
| − | * 점유권의 소멸 | + | *점유권의 소멸 |
| − | == 점유의 태양 == | + | ==점유의 태양== |
| − |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 | * 자주점유 | + | *자주점유 |
| − | * 타주점유 | + | *[[타주점유]] |
| − |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 | * 선의점유 | + | *선의점유 |
| − | * 악의점유 | + | *악의점유 |
| − | === 계속점유의 추정 === | + | ===계속점유의 추정=== |
| − | * 계속점유의 추정 | + | *계속점유의 추정 |
| − | == 점유의 관념화 == | + | ==점유의 관념화==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
| − | *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 + |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
| − |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 +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
| − |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 +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
| − | *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 + |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
| − |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 |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 | ** [[점유매개관계]] | + | **[[점유매개관계]] |
| − |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 − |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 − |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 + |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
| −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 − |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 == 점유권의 효력 == | + | ==점유권의 효력== |
| − | == 참고 문헌 == | + | ==참고 문헌== |
| − | *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 | * [https://q.fran.kr/문제/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 | |||
| + | == 각주 == | ||
| + | <references /> | ||
2022년 3월 16일 (수) 13:50 기준 최신판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목차
특징[편집]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편집]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소멸
점유의 태양[편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편집]
- 자주점유
-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편집]
- 선의점유
- 악의점유
계속점유의 추정[편집]
- 계속점유의 추정
점유의 관념화[편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의 점유[1]
- 간접점유[4]
- 점유보조자[5]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의 효력[편집]
참고 문헌[편집]
각주[편집]
- ↑ 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
- ↑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대판 97다4265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