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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걷는 조세.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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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지방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세는 국가의 일반재정 수입으로 활용되며, 과세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 | ||
==개요== | |||
대한민국의 국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국세는 국가 전체의 행정 운영,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국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된다. | |||
==국세의 분류== | |||
대한민국의 국세는 과세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직접세=== | |||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 |||
*소득세 | |||
*법인세 | |||
*상속세 | |||
*증여세 | |||
*종합부동산세 | |||
===간접세=== | |||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 시 부담하게 된다. | |||
*부가가치세 | |||
*개별소비세 | |||
*주세 | |||
*인지세 | |||
===목적세=== | |||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 |||
*교육세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농어촌특별세 | |||
==과세 절차== | |||
* '''과세표준의 확정''': 소득, 재산, 거래금액 등 과세 대상의 규모를 산정 | |||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 | |||
* '''신고 및 납부''':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정부가 고지하여 납부 | |||
* '''징수 및 체납처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 |||
==관리 기관== |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입법을 담당 | |||
*'''국세청''': 세무행정의 집행과 국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을 담당 |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하위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세를 관리 | |||
==특징== | |||
*국세는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
*헌법 제59조는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절차,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 |||
==같이 보기== | |||
*[[조세]] | |||
*[[지방세]] | |||
*[[소득세]] | |||
*[[부가가치세]] | |||
*[[기획재정부]] | |||
==참고 문헌== |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
==각주== | |||
2025년 10월 16일 (목) 02:39 기준 최신판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지방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세는 국가의 일반재정 수입으로 활용되며, 과세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국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국세는 국가 전체의 행정 운영,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국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된다.
국세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국세는 과세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직접세[편집 | 원본 편집]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간접세[편집 | 원본 편집]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 시 부담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목적세[편집 | 원본 편집]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의 확정: 소득, 재산, 거래금액 등 과세 대상의 규모를 산정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
- 신고 및 납부: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정부가 고지하여 납부
- 징수 및 체납처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관리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입법을 담당
- 국세청: 세무행정의 집행과 국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을 담당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하위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세를 관리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국세는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헌법 제59조는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절차,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