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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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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연면적 660㎡ 이하 * 4층 이하 * 개별 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 서주 세대수 제한 없음 * 등기부상 "공동주택" == 같이 보기 == * 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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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6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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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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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물]]

2022년 6월 7일 (화) 22:40 기준 최신판

  • 연면적 660㎡ 이하
  • 4층 이하
  • 개별 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 서주 세대수 제한 없음
  • 등기부상 "공동주택"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