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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5월 25일 (월) 09:56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사 | 편집) ‎[8,94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
  • 2026년 5월 25일 (월) 09:55주택 중개보수 (역사 | 편집) ‎[9,77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 중개보수'''는 주택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개업공인중개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25일 (월) 09:54중개보수 (역사 | 편집) ‎[6,72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2026년 5월 24일 (일) 12:45중개보조원 (역사 | 편집) ‎[8,21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직접 중개를 할 수 없다. == 개요 ==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 2026년 5월 24일 (일) 12:45중개 (역사 | 편집) ‎[8,00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 2026년 5월 23일 (토) 14:56소속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9,21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
  • 2026년 5월 23일 (토) 13:28개업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10,65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2026년 5월 23일 (토) 13:28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7,48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 2026년 5월 23일 (토) 13:28공인중개사법 (역사 | 편집) ‎[6,18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2026년 5월 17일 (일) 15:25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역사 | 편집) ‎[17,04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23부동산공법 (역사 | 편집) ‎[11,48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19민법 및 민사특별법 (역사 | 편집) ‎[10,61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물권관계, 계약관계 및 부동산 관련 민사특별법을 다룬다. ==개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 거래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민법...)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18부동산학개론 (역사 | 편집) ‎[9,02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부동산의 기본 개념, 경제적 성격, 시장 구조,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및 감정평가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으로 출제된다. ==개요==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을 경제적·법률적·기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11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역사 | 편집) ‎[15,76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다룬다. 이 과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업무, 의무, 금지행위, 행정처분, 벌칙뿐 아니라 실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확인·설명, 거래신고, 전자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
  • 2026년 5월 11일 (월) 05:51등기원인정보 (역사 | 편집) ‎[13,15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권리변동이나 표시변경을 반영하려면 그 등기가 어떤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신...)
  • 2026년 5월 11일 (월) 05:50첨부정보 (역사 | 편집) ‎[15,55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정보의 적법성과 등기원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정보이다.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내용 자체를 이루는 정보라면, 첨부정보는 그 신청정보가 적법하고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50등기필정보 (역사 | 편집) ‎[14,95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
  • 2026년 5월 11일 (월) 05:50등기필증 (역사 | 편집) ‎[12,99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 == 개념 ==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
  • 2026년 5월 11일 (월) 05:49인감증명 (역사 | 편집) ‎[15,24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정보로 요구될 수 있다. 부동산등...)
  • 2026년 5월 11일 (월) 05:49주소증명정보 (역사 | 편집) ‎[15,81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신청에서 신청인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첨부정보이다. == 개념 ==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신청에서 사람이나 법인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등기기록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뿐만 아니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함께 기록되므로, 등기신청 단계에...)
  • 2026년 5월 11일 (월) 05:49등기신청의 접수 (역사 | 편집) ‎[14,29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
  • 2026년 5월 11일 (월) 05:48접수번호 (역사 | 편집) ‎[14,07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 2026년 5월 11일 (월) 05:48등기신청의 보정 (역사 | 편집) ‎[16,34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
  • 2026년 5월 11일 (월) 05:48등기신청의 취하 (역사 | 편집) ‎[14,45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취하는 이미 접수된 등기신청을 신청인이 철회하여 더 이상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접수되면 등기관의 심사와 등기실행 절차로 이어지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그 신...)
  • 2026년 5월 11일 (월) 05:47등기신청의 각하 (역사 | 편집) ‎[18,4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47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역사 | 편집) ‎[16,86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43등기완료통지 (역사 | 편집) ‎[14,15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에 등기권리자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 등에게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
  • 2026년 5월 11일 (월) 05:42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5,14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
  • 2026년 5월 11일 (월) 05:39토지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5,83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 2026년 5월 11일 (월) 05:39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7,88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 2026년 5월 11일 (월) 05:38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6,37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 2026년 5월 11일 (월) 05:38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53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
  • 2026년 5월 11일 (월) 05:38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21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
  • 2026년 5월 11일 (월) 05:37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7,40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
  • 2026년 5월 11일 (월) 05:37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52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증여자에게서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무상으로 자기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증여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그 재산을 받...)
  • 2026년 5월 11일 (월) 05:36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72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
  • 2026년 5월 11일 (월) 05:36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34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수용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수용은 당사자 사이의 매...)
  • 2026년 5월 11일 (월) 05:36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20,46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거나 실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다. == 개념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이다....)
  • 2026년 5월 11일 (월) 05:35환매특약등기 (역사 | 편집) ‎[15,09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 2026년 5월 11일 (월) 05:35신탁등기 (역사 | 편집) ‎[18,11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의 주요 내용을 등기기록 및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 또는 특정...)
  • 2026년 5월 11일 (월) 05:34지상권등기 (역사 | 편집) ‎[18,90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79">국...)
  • 2026년 5월 11일 (월) 05:32지역권등기 (역사 | 편집) ‎[18,73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역권등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역권등기는 지역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9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1전세권등기 (역사 | 편집) ‎[20,02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 2026년 5월 11일 (월) 05:31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20,09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 2026년 5월 11일 (월) 05:30주택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6,27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0상가건물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7,29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상가건물임차...)
  • 2026년 5월 11일 (월) 05:30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20,8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근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17,72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근저당권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근저당권등기는 근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28공동저당등기 (역사 | 편집) ‎[18,47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동저당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동저당등기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이다. 공동저당은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채권최고액 (역사 | 편집) ‎[15,10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불특정 채권의 최고한도액이다. == 개념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서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액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한다.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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